입학문의
영어공부, Stress가 아닌 Joy가 되어야 합니다.
입학대상
- Pre-Kindergarten 5세
- Kindergarten 6,7세
- Elementary School G1 ~ G6
입학절차
Step1
학교로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정하고, 방문상담을 합니다.
Step2
입학 지원서를 작성합니다.(대기자 명단 등록 시에는 학교 등록비만 납부하시고 입학이 가능치 않을 시 환불해 드립니다.)
Step3
입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.
Step4
입학 심사 후 수업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 합니다.(모든 수업료는 반드시 입학 전까지 납부합니다.)
원비 환불 규정
구 분 | 단기 휴원 | 장기 휴원 | 퇴 원 |
정규수업 | - "병가" 로 인해 결석시 해당 월 전체 일수에 준하여 수강료 이월. - 한달(30일)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, 최대2주간 적용(3주 휴원 요청 시 2주를 제외 한 1주치 수강료 납부해야 함) * 단,5일 미만 적용 안됨 * 소견서 제출 시 적용 | - 해당 월 전체 일수에 준하여 남은 수강료는 이월되며,등록 유지를 위해서 100만원의 예치금을 지불한 후 차후 등원시 예치금은 해당 월 수강료로 이월 처리함 | - 해당 월 전체 수업 일수에서 학원법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. 단, 식비, 교재비, 견학비는 사용금액 만큼 차감 |
방과 후 수업 | 해당 사항 없음 | 해당 사항 없음 |
- 수강료 환불 규정
1. 수강 월 수업 시작 이전에 환불 요청 시 - 100% 환불가능
2. 해당 월 교습시간의 1/3 시점 경과 전 환불 요청시 -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 환불
(ex.월 12회 수업의 경우 1~4회 수업 이내 환불 요청시 8회분 환불조치)
3. 해당 월 교습시간의 1/2 시점 경과 전 환불 요청시 -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 환불
4. 단,해당 월 교습시간의 1/2시점 경과 후 환불 요청시 환불 불가
5. 개인 사정에 의해 결석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.
* 전염병(코로나19)로 인해 수업이 불가할 경우 수강료는 이월 됩니다.
-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등원이 불가할 경우
- 코로나로 인해 밀접접촉자에 해당할 경우
* 밀접접촉자 및 확진자 확인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.
* 밀접접촉자 및 확진자 확정주는 이월 불가능하며, 차주부터 적용 됩니다.(월~금 기준, 주말 연락 적용 안됨)
- 국가에서 발표한 전염성 주의보 이상의 경고로 인한 결석은 진단서 첨부시 환불 가능한 결석으 로 처리 됩니다. 단, 장기 휴원은 1년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.
- 장기 휴원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- 천재지변/ 재난사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원 전체가 임시 휴원을 하는 경우 토요일 보충 수업을 실시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준수합니다.
- 천재지변/ 재난사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업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휴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충수업이 없습니다. 또한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휴원일과 퇴원일은 원내 양식 서류에 명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휴원 및 퇴원은 최소 이틀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.
환불 절차
- 부모님 : 원으로 전화 또는 면서으로 휴원 통보
- 부모님 : 휴원 서류 작성 및 제출 (한달 이상 장기 휴원 시 예치금 발생)
- BCIS : 휴원시 발생한 등록금 이월하여 다음달 등록금에서 차감
- 부모님 : 퇴원 서류 작성 BCIS : 서류에 명시된 퇴원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부모님 계좌로 환불